9월 7일 노동계가 정부의 상 쟁의 대상 지침에 반발하며 전국 고용노동청에서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부가 내놓은 하위 지침이 노사 안정을 돕기는커녕 새로운 충돌의 불씨를 지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행정 해석으로 가로막는다면 법 개정의 의미는 무색해진다. 정부는 교섭 회피의 빌미를 주는 축소 지침을 거두고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 행정지침이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여 현장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대폭 덜어줌으로써 합법적인 교섭 회피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비판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현장에서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에서 빠져나간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헛구호에 그친다.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협소하게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는 사법부의 판례 흐름과도 어긋나며 현장의 법적 분쟁만 증폭시킬 뿐이다. 상위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하위 행정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현장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처사다.

물론 원청 기업이 모든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무제한으로 떠안을 경우 경영권 침해와 상시적 쟁의로 생산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도 결코 가볍지 않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또한 현실적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며 행정지침이라는 편법으로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억누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섣부른 행정 통제는 사법 쟁송과 불법 파업을 불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들 따름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신을 자초한 행정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과 지휘·명령 관계를 가늠할 합리적 교섭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극단적인 실력 행사와 장외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응해야 마땅하다. 국회 또한 시행 과정의 혼란을 행정부 지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상의 모호성을 해소할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의 진정한 안정은 편법적 지침이 아니라 투명한 원칙과 상호 존중의 룰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더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

시사 이슈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심층 토론 질문 (Thinking Points)

  1. 1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경영권 보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한계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고려 관점: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단체교섭권 보장 vs. 복수 노조 난립 및 교섭 장기화에 따른 원청의 경영 자율성 침해)

  2. 2

    행정지침을 통한 입법 취지 제한의 타당성: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하위 지침을 통해 쟁의 요건을 축소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고려 관점: 산업 현장의 급격한 혼란 완화 및 기업 피해 최소화 vs. 삼권분립 원칙과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행정적 침해)

  3. 3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른 노동법 체계의 재설계: 원·하청 관계를 넘어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전형 노동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이분법 교섭 모델이 유지될 수 있는가? (고려 관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vs.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